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선진국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의 5%, 개도국에게는 10%까지 인정되는 허용 보조금. 이 보조금은 AMS에 포함되지 않음. DDA 협상에서는 동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도 논의되고 있음.
최종용도(end-use)에 따른 환경상품 분류 방식
환경상품(environmental goods)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상품이 소비되는 최종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하나의 상품이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최종용도가 환경오염관리나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일 경우 환경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식. 이 방식은 PPMs(생산공정)에 근거한 분류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임.
최초협상국 권한
INR(Initial Negotiation Right)
GATT 제28조 양허표 수정 협상에서 양허 철회국은 종래 관세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최초협상국에게는 권한이 됨.
최혜국대우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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