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르 공식
Girard formula
2002~2003년간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그룹의 의장을 맡았던 Girard 스위스 대사가 2003년 5월 제안한 관세감축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감축폭이 커지는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평균관세율에 따라 관세상한이 달라지게 되어있음. 평균관세율이 높은 개도국 일수록 높은 수준의 관세상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식이어서 개도국은 선호하고 선진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도 주장하여, ABI 공식으로도 불림.
t1 〓 (t0 × B × Ta) / (t0 + B × Ta)
t1 = 공식후 관세율 t0 = 공식전 관세율 Ta = 각국 평균관세율 B = 계수
지리적 표시
GI(Geographical Indication)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컬음.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됨. TRIPS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규정 외에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음.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
지배적 통신사업자
major supplier
WTO 참조문서에 따르면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와 시장에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측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지식재산권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식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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