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
LDCs(Least-Developed Countries)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교육 등록율, 문맹률,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내 고용비율, 일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중율을 기준으로 정함. 이 같은 지표들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3년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검토됨. 현재 49개국임.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nuatu, Yemen, Zambia
최소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
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 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소시장접근
MMA(Minimum Market Access)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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