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법
Jones Act(Merchant Marine Act of 1920)
미국내 연안운송 관련 미국의 국내법으로, 특히 제27부(section)는 미국내 연안운송을 미국에 의해 소유․등록․건조된 선박으로,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어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연안운송금지 참조
종가세
ad valorem duty
관세의 과세기준의 하나로써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는 방법.
종가세 상당치
AVE(Ad Valorem Equivalent)
종량세(kg 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로 환산한 수치.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전체 농산물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높은 관세에 대해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각 품목에 적용될 감축률을 결정할 때 비종가세가 종가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VE 계산방식이 필요함(DDA NAMA 협상에서도 공식 적용을 위해 동 AVE가 필요).
2005년 3월 이후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AVE 전환 공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2005년 5월 3일~4일 OECD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름.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종가세(ad valorem duty)라고 함.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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