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음.(2013년, 15개 품목)
조치
Measure
법률, 규정, 절차, 요건, 관행, 또는 정부 혹은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등을 지칭
조치기간
Duration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①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②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③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임.
존속기간
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