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適用)
특정 법령의 규정을 어떤 사람, 어떤 사항, 어떤 사건 등에 대하여 작용시키는 것을 적용이라 한다. 적용과 시행의 구별에 관하여는 시행이 법령의 규정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을 말함에 대하여, 적용은 법령의 규정을 개별 대상에 발동시키는 것이라고 함이 일반적이다.
적용제외 (適用除外)
어떤 법령의 규정이 본래 적용되어야 할 특정인, 사항, 사건, 장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로 특히 그 규정을 발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적정가격 (適正價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정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적조현상 (赤潮現象)
바닷물이 플랑크톤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붉은빛을 띠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플로리다반도 서해안, 멕시코만 연안, 남아프리카 서해안, 일본 남해안 등에서 자주 일어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원인은 강력한 일사로 표층수의 수온이 상승한 경우, 폭우로 인해 대량 유입된 담수에 의해 영양염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무풍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혼합이 저하된 경우 등이 있다.
적하보험 (積荷保險)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운송품(적하)에 발생한 어떤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취급인이 하주를 위하여 이 보험을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적합 (適合)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나 인가 등에 있어서 문서의 내용과 절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헌법 및 법령간의 내용에 있어서 상호 모순되지 않고 내용이 합치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법률 등의 헌법적합성, 명령·규칙의 법률적합성 등으로 사용된다. 청원법상에 있어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구조건에 들어맞는 청원의 내용을 ‘청원에 적합하다’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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