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電氣通信事業者)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전기통신역무 (電氣通信役務)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당포영업 (典當鋪營業)
전당물을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으로 금전대부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물품 외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전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당물을 소유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61년 전당포영업법이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영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폐지함으로써 자유업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전대계약 (轉貸契約)
전대 계약은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즉, 임차물을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대인은 동의를 얻어 임차물인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차 (轉貸借)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전대인이라 함)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이라 함)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전득자 (轉得者)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전부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이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전득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도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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