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 (電力技術)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전매 (專賣)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물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전매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전매와 산업보호·사회정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전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생산 및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전부전매 또는 완전전매와 일부전매 또는 불완전전매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전매는 국가의 재정상 필요에서 경영·실시되는 것이나, 국가의 독점권에 의하여 수입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하여 그 가격이 원가와는 관계없이 인상되어 일반 소비자의 가계를 압박하는 일이 많다. 특히 저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무거운 조세가 부과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공익전매는 생활필수품으로서 가격·수량변동을 통제·안정시켜 다른 재화의 가격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밖에 특산품의 생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전문공사 (專門工事)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다.
전문공사업 (專門工事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말한다. 전문공사업의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여기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었다.
전문도서관 (專門圖書館)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專門硏究要員)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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