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轉補)
국가공무원법상 전보는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소속 공무원은 제외)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보배상 (轉補賠償)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지체되어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전부명령 (轉付命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산정보처리조직 (電算情報處理組織)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을 말한다.
전세 (傳貰)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관습으로 행해져 온 부동산 임대차의 한 유형이다.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다. 곧 부동산의 임대차와 금전의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하여 차임과 이자가 상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세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전세로 부동산을 차용한 자는 자기 권리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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