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 (傳授敎育)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거나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또는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전시산업 (展示産業)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하며,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업농업인 (專業農業人)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칭한다.
전염병 (傳染病)
전염성을 가진 병을 말하는 바, 전염병에는 ①제1군전염병: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콜레라, 페스트 등), ②제2군전염병: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폴리오, 홍역 등), ③제3군전염병: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결핵, 성병 등), ④제4군전염병: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이 있다.
전용면적 (專用面積)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또는 공용시설)에 있어서 특정인(가구·세대·객실 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또는 주차장·놀이터) 등의 시설은 주거공용면적(공유면적)이라 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통상 분양면적이라 함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사용권 (專用使用權)
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효력은 등록하여야 발생하며, 전용사용권은 물권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설정계약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제한 대상은 통상 상품·기간·지역 등이다. 이에 반하여,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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