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專用實施權)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허락한 특허실시권을 말한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전용주거구역 (專用住居地域)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있다.
전용허가 (轉用許可)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원개발 (電源開發)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인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전원위원회 (全員委員會)
국회가 전문적인 법안심사 등을 위하여 마련한 상임위원회의 보완적인 제도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한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논의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를 전원위원회라 한다.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전원의 회의를 전원위원회라 부르고 있다.
전유부분 (專有部分)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로 구조상 구분되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의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즉 구분소유권이며, 그 성질은 보통의 소유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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