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全日制)
전일제란 통상과정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매일 평일의 주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이는 야간 기타 특별한 시기에 수업을 하는 정시제·계절제·통신제 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또한 특별활동을 위하여 하루 종일 특정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예외 없이 모두 전일제이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전일제와 정시제가 모두 인정되고 있다.
전입금 (轉入金)
전입금이란 타 회계나 타 주체로부터 다른 회계나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해 주는 금전을 의미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에서 학교회계로 이전해 주는 전입금,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 용례는 매우 많다.
전자거래 (電子去來)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또는 체계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자거래사업자 (電子去來事業者)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반면에, 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 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전자결제 (電子決濟)
전자결제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전자결제업자는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수단 (電子決濟手段)
전자결제수단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지급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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