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傳貰金)
전세금이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다시 그 반환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급되는 전세금의 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아무런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여도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전세금의 액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액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금은 차임 또는 지료의 지급방법 또는 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용의 수수가 된다.
전속 (專屬)
권리(또는 의무)의 성격상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향유전속),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행사전속)을 의미한다. 민법상 친권이나 부부 상호간의 권리와 같이 양도와 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경우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와 같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공권의 경우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부여되는 결과로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그 주체가 아니면 향유나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연금청구권·병역의 의무 등).
전속관할 (專屬管轄)
민사소송법상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고도의 적정과 공정의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법원에만 재판권을 행사하게 하는 관할을 말한다. 임의관할과 대립되는 것으로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며,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은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며, 전속관할의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 위반에 대하여는 항소에 의하여 불복신청이 가능하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소로 다툴 수 있으며, 전속관할 위반에 대하여는 언제나 이송하여야 한다.
전손 (全損)
손해보험에 있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의 전부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절대전손(현실로 멸실하고 있는 경우)와 추정전손(현실로 멸실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손해가 피할 수 없는 경우나 경제적으로 전손으로 보여지는 경우)로 구분되나 어느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전액을 지불하고 보험의 목적에 잔존물이 있으면 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전송망사업 (電送網事業)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과 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신청인, 설립시 필요한 자금, 기술인력현황 및 사업구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송망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전송망사업자 (電送網事業者)
전송망사업(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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