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專門委員)
위원회나 심의회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둔 직원을 말한다.
전문의약품 (專門醫藥品)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규정한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문의진술 (傳聞의陳述)
전문진술이라 함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은 전문증거의 일종이므로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전문증거 (傳聞證據)
증명하려는 사실을 직접 지각한 자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한 진술 이외의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려는 경우의 증거를 말한다.
전문투자자 (專門投資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정)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전문편성 (專門編成)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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