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 (專決)
특정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아 특정 보조기관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그 보조기관내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국장만이 결정을 했을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장관의 결정으로서 표시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전공의 (專攻醫)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며, 여기에서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하고,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광판방송사업자 (電光板放送事業者)
전광판방송사업(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기공사업 (電氣工事業)
발전·송전·배전·변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저수지, 전선로 등의 설비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으로는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업,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업,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업,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업 등이 있다.
전기사업 (電氣事業)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송·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된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전기사업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電氣通信金融詐欺)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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