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 제정함.
WTO Plus 방식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 등 기존 WTO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협정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소위 WTO Plus라 함.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WTO 분쟁해결절차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및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의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됨.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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