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참조문서
WTO Reference Paper
WTO 통신부속서 제정에 관한 협상 중 미국에 의해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통신시장의 개방협상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장치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1999년 4월 채택된 문서.
참조문서는 필수설비 및 주요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공정경쟁 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기준 공개, 독립적 규제기관, 희소자원의 할당 등에 관한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함.
WTO의 원회원국
original membership of the WTO
1947년 GATT의 회원국중 1995년을 기준으로, 자기나라의 양허 및 약속표가 1994년도 GATT에 부속되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표가 부속된 국가
clawback
GI 보호확대 문제와 관련한 EC의 주장. EC는 GI와 관련된 농산물 list를 마련하여, 동 list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추가 보호하되, TRIPS 협정 제24조상의 예외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 TRIPS 협정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이미 선의로 GI를 상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및 관용 명칭이 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의 예외가 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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