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gent measure
WTO 협정 하에서 합법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 덤핑수출, 보조금 지급, 예기치 않는 수입급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이 있음.
critical mass
사전적 의미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을 의미하며, 주로 NAMA 협상에서 분야별 자유화를 논의할 때 특정 분야 및 품목의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 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자발적으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교역량(또는 생산량)이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 기준을 넘게 되면 ‘critical mass를 형성하였다’고 말함. ITA 협정에서는 critical mass를 교역량 90%로 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했을 때 ITA 협정이 발효되었음.
ex-out
HS코드에 ex를 붙여, 해당 HS코드 전체가 아닌 일부품목만을 지칭.
panel
WTO에 제소된 분쟁사건을 1차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3인의 그룹. 3인은 매 사건마다 새로 임명됨.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동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로 채택된 회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의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분쟁해결협정과의 합치성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됨. 패널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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