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수용(expropriation)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으로 전통국제법상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국가의 권리로 허용되어 왔음. 이에 비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란 직접수용과 같이 재산권을 물리적으로 박탈, 몰수하지 않고도 직접수용과 동등한(equivalent)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예: 정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박탈되는 경우)하며, 전세계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한‧미 FTA의 경우, 간접수용의 정의와 판단법리 및 정당한 공공보직정책은 공공정책의 예외로 규정하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음.
간접재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물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포함함.
감축대상 보조금
amber box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
특허를 실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TRIPS 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와 관련 충족해야 할 요건(개별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배타성의 원칙, 국내실시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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