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담보제도
Counter-security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칭함.
역사적 특혜
historical preferences
1948년 GATT가 발효하기 이전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하에서 주어졌던 특혜. 이들 협정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정되었음.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요건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역진방지장치 또는 자유화후퇴방지
Ratchet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함.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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