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부가가치 기준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ership)
ASEAN(10개국) + 한중일 +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가국이며, 201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16개 회원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FTA로 체결 시, 역내 인구 34억명, 무역규모 10조 1310달러, GDP 19조 7640만 달러(NAFTA 18조 달러, EU 17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됨.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로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역내가공
Inward Processing
상품이 제조, 가공, 수리 등을 거쳐 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은 채로 관세 영역 내에 반입되는 세관 절차
역내가치비율
RVC(regional value content)
상품이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방식 1: 공제법
RVC={(AV - VNM) / AV} * 100
∙ 방식 2: 직접법
RVC=(VOM / AV) * 100
(RVC : 역내가치비율, AV : 조정가격,
VN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VO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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